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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발의 · 의원 외 10인 ·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가입했던 일반직공무원은 2006년부터 시행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분 공무원 노조로 전환되었지만, 이 법에 따른 협의회의 가입범위가 확대되면서 기존에 협의회 가입이 불가능하였던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과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도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음.
하지만 복무환경 개선이나 고충처리 등은 그 결정 권한이 상급기관에 있는 경우가 많아 현행 기관단위 협의회만으로는 당초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기관단위 협의회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협상력을 제고하고 협의회 활동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의2(연합회)
제5조(협의회의 기능)
제6조(기관장의 의무)
제7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