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4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기관 단위로 하나의 기관에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으며, 협의회 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단위 기관별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협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연합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협상력을 제고하고, 직장협의회 가입 범위에서 직급 기준을 삭제하는 등 직장협의회 가입범위를 확대하며, 기관장과의 협의사항에 소속 공무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과 기관 내 성희롱, 괴롭힘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협의회 활동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직장협의회 가입 직급기준 삭제,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의 가입제한 삭제 등 직장협의회 가입범위를 확대함(안 제3조).
다. 기관장과의 협의사항에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과 기관 내 성희롱, 괴롭힘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라.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 가능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안 제5조의2 신설).
바. 기관장은 협의회등과의 합의사항이 있는 경우 그 이행현황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6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의2(연합협의회)
제3조(가입 범위)
제5조(협의회의 기능)
제5조의2(협의회등의 활동)
제6조(기관장의 의무)
제7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공포일 2022-04-26 · 공포번호 18844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