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장애가 있는 분들이 재판을 받을 때 수어 통역이나 속기 등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수어 통역 비용의 국고 지원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한 수어 통역에 드는 비용을 국가에서 지급하고, 이를 소송비용에 포함하지 않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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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3조(통역) 제2항
변경 전
현재는 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한 통역 비용에 대한 국가의 부담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인에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역에 관한 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하고, 소송비용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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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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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고
나라의 살림살이를 위해 쓰이는 국가의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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