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1 발의 ·
장애인의 사법 절차 참여를 돕는 통역·속기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통역 및 속기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듣거나 말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통역, 속기, 녹음, 녹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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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형사소송비용의 범위)
변경 전
현재는 통역인의 통역료, 일당, 여비 및 숙박료 등이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속기·녹음·녹화 등에 드는 비용은 국고에서 지급하고 소송비용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해요.
소급 적용 안내
이 법안이 시행되면, 현재 진행 중인 사건(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이 규정이 똑같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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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송비용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해요. 여기에는 변호사 비용뿐만 아니라 통역, 감정, 증인 여비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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