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7-1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통역인의 통역료, 일당, 여비 및 숙박료는 소송비용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형사소송법에는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의 진술에 대해서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장애인의 사법절차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편의제공 의무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요구되는 법적 의무라는 점을 고려하면,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비용 등은 소송비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을 법률이 아닌 대법원 규칙에서 정하고 있음.
이에, 듣거나 말하는 데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속기 비용 등은 국고에서 부담하고 소송비용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법률로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형사소송비용의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