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3 발의 ·
장애인이 재판에서 통역이나 속기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통역 서비스 지원
듣거나 말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재판 과정에서 통역을 받을 때 드는 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하도록 명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3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통역인에 대한 규정만 있고, 관련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요.
변경 후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에서 지급하고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소송)에도 이 규정이 똑같이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송비용
재판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인 비용 등 각종 비용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