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장애인이 재판을 받을 때 수어 통역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수어 통역비의 국고 부담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한 수어 통역, 속기, 녹음 등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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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비용의 지급)
변경 전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의 일당, 여비와 숙박료 기타 필요한 비용은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지급한다.
변경 후
통역인(듣거나 말하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인을 제외한다)과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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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어통역
듣거나 말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 수어(손이나 몸짓으로 하는 언어)를 사용하여 내용을 전달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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