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청각·언어장애인이 민사나 가사 소송을 진행할 때 수어통역 등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수어통역 등 지원 안내
법원이 청각·언어장애인 당사자에게 수어통역, 문자통역, 실시간 속기 등을 통해 의사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2조의3(장애인 통역지원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원은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해 수어통역, 문자통역, 실시간 속기 등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함을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해당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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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어통역
청각장애인이 수어를 통해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전문 통역사가 수어로 번역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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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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