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3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상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수어통역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나, 민사·가사 소송절차 등에서는 당사자가 부담함.
그러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장애로 인하여 수어통역 등의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게 되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한 수준의 사법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하여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법원행정처는 2020년 5월 「장애인 사업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을 근거로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수어통역은 궁극적으로 국고부담으로 해결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2018년 9월에 유사한 취지로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법원이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당사자에게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통역, 속기 및 녹음 등을 신청할 수 있음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사법절차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38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62조의3(장애인 통역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