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청각이나 언어 장애가 있는 분들이 재판을 받을 때 필요한 속기나 통역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용 기록 지원비 국고 부담
듣거나 말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한 속기 및 녹음 서비스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내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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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의2
변경 전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 시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속기, 녹음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에서 지급하고, 소송비용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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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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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고
나라의 살림살이를 위해 쓰이는 국가의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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