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1-13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상 형사소송비용은 법원이 피고인 등에게 부담하도록 정하지 않는 한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에 근거해 통상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등을 위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옴.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소송비용을 추가적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다면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사법절차 및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지고, 나아가 헌법이 보장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임.
다만, 현행법상 듣거나 말하는데 장애가 있는 장애인을 위한 통역인과 외국인을 위한 통역인의 규정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 소송비용 해석에 대한 혼란이 예상되고, 형사뿐만 아니라 민사ㆍ가사ㆍ행정 등 모든 소송에서 듣거나 말하는데 장애가 있는 당사자를 위한 수어통역 등 지원에 대한 국가부담을 명시하도록 개정하여 사법절차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2, 제181조).
현행
개정안
제56조의2(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
제181조(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의 통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