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장애인이 재판 과정에서 수어 통역 서비스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수어 통역인과 일반 통역인의 구분
현재 법에는 장애인을 위한 통역과 외국인을 위한 통역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아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둘을 구분하여 명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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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형사절차에서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 또는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 등을 규정함
변경 후
형사절차에서 증인·감정인·통역인(듣거나 말하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인을 제외한다)·번역인 또는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 등을 규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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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어통역
듣거나 말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 손짓과 몸짓(수어)으로 내용을 전달해 주는 통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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