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0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평가 결과의 투명한 국회 보고를 돕는 법안이에요.
연구기관의 안정적 운영 지원
발의 의원들은 연구기관이 설립 목적에 맞는 핵심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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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
변경 전
정부가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소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기존 내용에 더해, 정부가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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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28조제4항의 일부 내용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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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연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연구기관 등의 설립과 운영을 돕기 위해 내놓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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