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 결과를 반기마다 모아서, 매 반기가 끝난 뒤 30일 안에 국회 상임위원회에 내도록 기한을 정하는 법안이에요.
평가 결과를 반기마다 모아서 보고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낸 연구기관 평가 결과를 한꺼번에 모아 국회에 내야 해요. 개정안은 이렇게 모으는 일을 '반기별로', 즉 한 해를 반으로 나눈 기간마다 하도록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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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3항 (연구기관 평가 결과의 국회 제출)
변경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 결과를 총괄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시기나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평가 결과를 '반기별로' 총괄하고,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문구가 더해져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평가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따로 정한 적용례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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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부출연연구기관
정부가 돈을 내서(출연) 세우고, 과학기술 분야 연구를 주로 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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