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연구개발사업의 평가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는 기한을 30일 이내로 명확하게 정하는 법안이에요.
국회 제출 기한 명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연구개발사업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때, '지체 없이'라는 모호한 표현 대신 '평가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로 정확한 기간을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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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제출의무)
변경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의 결과를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의 결과를 평가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평가 결과의 국회 제출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실시하는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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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국회에서 특정 분야의 법안 심사나 국정 감사 등을 담당하는 전문 위원회를 말해요. 예를 들어 과학기술 관련 사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다루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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