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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1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국회 제출 의무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사업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음. 이는 현행법에서 제출 기한을 불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 제출 의무를 준수하도록 연구개발사업의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 실시 결과를 평가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기한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9조).
현행
개정안
제19조(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제출의무)
공포일 2023-10-31 · 공포번호 19782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