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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1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연구기관의 연구실적과 경영내용을 평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평가 결과를 총괄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국회 제출 의무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기관 평가 결과를 총괄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음. 이는 현행법에서 제출 기한을 불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 제출 의무를 준수하도록 반기별로 연구기관 평가 결과를 총괄하여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기한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8조(연구기관의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