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2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사업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높이고, 연구개발전략위원회의 구성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연구사업 운영의 자율성 확대
정부 예산으로 수행하는 핵심 연구개발사업(기본사업)의 기획, 공모, 평가 등 전반적인 관리 절차를 연구기관이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기본사업 운영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의 예고, 사전 기획, 공모, 선정, 협약 체결, 수행, 관리, 평가, 변경 및 중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가 정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안내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제25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사업
정관에 따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