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9 발의 ·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정부의 예산으로 수행하는 핵심 연구사업을 추진할 때 자율성을 보장받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기본사업 운영의 자율성 확보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정관에 따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 예산으로 수행하는 '기본사업'에 대해, 연구기관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기본사업 운영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의 예고, 사전기획, 공모, 선정, 협약체결, 수행 및 관리, 평가, 변경 및 중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가 정한다.
시행일
이 법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사업
연구기관이 정관에 적힌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직접 받은 예산으로 수행하는 핵심 연구개발사업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