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8 발의 ·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안정적인 연구 환경에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원 확보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기본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 명문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설립 목적에 따라 수행하는 '기본사업'을 위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확히 담으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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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기본사업 운영 등)
변경 전
기본사업의 예고, 사전 기획, 공모, 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제5조의2제2항이 신설되어 정부가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기본사업을 위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명시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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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사업
정관에 적힌 기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돈(예산)을 내어 수행하는 연구개발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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