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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8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의 예고, 사전 기획, 공모, 수행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가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ㆍ운영에 드는 경비에 대하여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으면서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 본연의 설립목적인 기본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적인 관점에서 명시적인 지원 근거가 없는바 이에 대하여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함.
이에 정부가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기본사업을 위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기본사업 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