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4 발의 ·
연구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연구개발전략위원회를 만들어 자율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이에요.
연구자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기존에는 기획평가위원회와 경영협의회가 운영되었지만, 앞으로는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연구개발전략위원회'를 추가로 둘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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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기획평가위원회 등)
변경 전
연구기관 간의 기능 조정, 평가 및 경영 정책 자문을 위한 기획평가위원회와 경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기존의 기획평가위원회와 경영협의회 외에 연구개발전략위원회를 추가로 둘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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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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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동 연구 및 협력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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