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7-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함)의 자문기구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함) 간의 기능 조정업무 및 연구기관의 평가업무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한 기획평가위원회와 연구회 주요 정책 자문을 위한 경영협의회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술전문가로서 연구기관의 직원인 연구자들이 연구 및 기술 등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고 연구기관 간의 종합적 연구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전략위원회를 신설하고, 연구 기획 및 협동연구 추진을 위한 자문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연구자 중심으로 자율과 책임의 연구환경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기획평가위원회 및 경영협의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