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0 발의 ·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의 예고, 사전 기획, 공모, 수행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가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ㆍ운영에 드는 경비에 대하여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으면서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 본연의 설립목적인 기본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적인 관점에서 명시적인 지원 근거가 없는바 이에 대하여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함.
또한, 현행법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연구기관의 연구실적과 경영내용을 평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평가 결과를 총괄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국회 제출 의무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기관 평가 결과를 총괄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음. 이는 현행법에서 제출 기한을 불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제출기한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기관 평가 결과를 평가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되, 상위평가 대상인 경우 상위평가 종료 후 6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28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5조(운영 재원)
제28조(연구기관의 평가)
제28조(연구기관의 평가)
공포일 2022-02-03 · 공포번호 18796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