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30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중골프장의 회원 모집 등 편법 운영을 막고, 공정한 이용 질서를 세우기 위한 법안이에요.
체육시설 '회원' 개념의 명확화
체육시설의 회원을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약정한 사람'으로 정의를 구체화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변경 후
회원이라 함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행위를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약정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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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체육시설 회원 정의와 공정한 이용을 위한 운영 원칙을 다루고 있어요.
안전관리 요원 배치와 지자체의 현장 조사 권한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용질서 위반이나 조사 방해 시 내려지는 행정처분 근거를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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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중골프장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골프장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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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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