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5 발의 ·
체육시설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요원의 근무 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안전관리요원 업무 범위 명확화
수영장 등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요원이 다른 잡무를 수행하느라 자리를 비워 사고에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의 근무 수칙 준수를 법적 기준에 포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안전·위생 기준 등)
변경 전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 수질 관리 및 보호 장구의 구비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
변경 후
제24조(안전·위생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안전관리요원 배치와 근무수칙 준수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관리요원
체육시설 내에서 이용자의 안전을 지키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배치되는 인력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