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7-15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호텔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가 발생하고, 사설 태권도장에서 낙법 교육 중 사고로 중학생이 사지가 마비되는 등 체육시설 내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특히 수영장은 안전관리요원이 주변 시설 정비 업무를 도맡아 하는 등 안전관리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느라 오랜 시간 자리를 비워 사고를 목격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령에 따르면, 수영장업의 경우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등 안전ㆍ위생 기준을 지켜야 하며, 감시탑에 수상안전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안전관리요원의 근무범위나 근무수칙을 정하는 별다른 규정이 없어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안전관리요원 근무수칙을 현행법의 안전ㆍ위생 기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체육시설의 안전대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
현행
개정안
제24조(안전ㆍ위생 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