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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발의 ·
2. 대안의 제안이유
대중골프장의 회원모집 및 유사 행위 등의 편법운영을 막고자 체육시설의 회원 개념을 재정의하고 대중골프장 운영자의 회원 모집행위 금지, 예약자 우선 이용제공 등 체육시설의 이용 질서를 규정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의 회원을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약정한 자로 재정의 함(안 제2조제1호)
나. 대중골프장을 운영하는 자는 회원 모집행위 및 이용 우선권 제공· 판매를 하여서는 아니됨(안 제21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1조(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제24조(안전·위생 기준)
제24조의2(검사 등)
제30조(시정명령)
제32조(등록취소 등)
공포일 2022-01-18 · 공포번호 18781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