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골프장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중 골프장의 건전한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회원 자격 요건 명확화
체육시설(골프장 등)의 '회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에 '1년 이상의 기간과 일정 금액 이상의 이용계약'이라는 구체적인 기준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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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4호
변경 전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변경 후
회원이라 함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의 이용료나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의 교습비(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금액 이상으로 지불하고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을 우선적으로 받기로 약정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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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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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육시설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로,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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