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2 발의 ·
골프장의 불공정한 회원 우선 이용과 편법 운영을 막아 골프 대중화를 돕는 법안이에요.
대중골프장 이용료 제한
대중골프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하로 이용료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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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대중골프장의 이용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중골프장(제14조에 따라 대중골프장을 병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전년도 대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로 대중골프장의 이용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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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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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중골프장
일반인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골프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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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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