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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을 하려는 자에게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골프장을 직접 병설하게 할 수 있고,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자는 병설 대중골프장의 이용 방법과 이용료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해당 골프장과 분리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에서 회원보다 일반이용자에게 우선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의 골프대중화 취지로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리고 있는 대중골프장이 유사회원제 방식의 모집행위를 통해 골프대중화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사실상 탈세 행위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자는 회원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일반이용자에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중골프장을 운영하는 자는 회원을 모집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대중골프장의 이용료를 전년도 대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골프장의 건전한 이용질서를 확립하여 골프가 대중스포츠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및 제21조제2항ㆍ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대중골프장의 이용료)
제21조(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제30조(시정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