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9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고 관련 절차를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보상금 지급 기준의 명확화
희생자의 유형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정했어요.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에게는 9천만 원을, 후유장애나 수형인 희생자에게는 상태와 기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9천만 원 이하)을 지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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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
변경 전
희생자의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 후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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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보상의 범위와 권리의 성격, 세금 면제 등 보상의 기본 원칙을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보상 심의를 위한 조직 구성과 신청, 처리 과정 등 행정적인 절차를 규정한 조문들이에요.
보상금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지급 시기, 중복 수혜 방지 등 실제 지급에 관한 내용이에요.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정보 활용과 관계 기관의 협조 의무를 강화한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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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상금등
이 법에서 다루는 보상금과 의료지원금, 그리고 생활지원금을 모두 합쳐서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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