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9 발의 ·
2. 대안의 제안이유
2021. 3. 23.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전부개정을 통하여 국가의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의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보상에 대한 기준, 절차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심도있는 연구를 거치기로 한 바 있음.
이에 따라 그간의 연구를 통하여 정리된 보상금 기준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제주4·3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보상금등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9호, 같은 조 제6항 신설).
나.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처리 사항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보상금, 실종선고 청구의 신청접수와 조사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위원수를 15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함(안 제6조제2항제3호, 제4호, 제6호 신설 및 같은 조 제3항).
다. 희생자 유형별로 보상금을 균분지급하되,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는 9천만원, 후유장애·수형인 희생자는 장해정도 및 노동력 상실률, 수형 또는 구금 일수 등을 고려하여 9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지급함(안 제16조제1항 및 제2항).
라. 희생자 보상과 관련하여 청구권자 범위 및 신청·심의·결정·결정서송달·지급 절차, 형사보상청구의 특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보상금등의 환수 및 시효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 신설, 제17조,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5 신설, 제18조,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5까지 신설 등).
마. 위원회의 신청순서 결정에 따라 최초 신청접수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신청순서가 도래하는 신청인에게 최초 신청접수 개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해당 순서의 신청접수 시작일까지의 지연이자를 지급함(안 제17조의3 신설).
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 등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여 벌금에 처함(안 제31조제1항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희생자와 유족의 권리)
제5조(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6조(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제16조(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
제16조의2(보상금의 신청)
제16조의3(심의·의결 등)
제16조의4(결정서 송달)
제17조(재심의)
제17조의2(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제17조의3(지연 이자)
제17조의4(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제17조의5(조세 면제)
제18조(결정전치주의)
제18조의2(형사보상청구의 특례)
제18조의3(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제18조의4(보상금등의 환수)
제18조의5(시효)
제19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제21조(인지청구의 특례)
제2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7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제31조(벌칙)
공포일 2022-01-11 · 공포번호 18745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