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8 발의 ·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보상금 지급 기준을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보상의 성격 명확화
기존의 '위자료'라는 표현 대신 '배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보상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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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희생자에 대한 배상)
변경 전
국가는 희생자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
변경 후
국가는 제5조에 의해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결 자료를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1.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8천만원 2.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4천만원 3.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의 자녀에 대하여는 8백만원 4.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의 형제에 대하여는 4백만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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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자료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 배상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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