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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8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통하여 국가의 희생자에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보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이 포함되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행안부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된 내용을 참조하고 제주4.3사건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하여 보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위자료라는 용어 대신 배상으로 규정하고 보상금에 관하여는 대법원 판결을 기초하여 산정 함(제16조).1.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8천만원2.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4천만원3.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의 자녀에 대하여는 8백만원4.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의 형제에 대하여는 4백만원
현행
개정안
제16조(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