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마련
희생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의 기준과 신청, 심의, 결정, 송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법으로 정하며, 보상금이 늦어질 경우 지연 이자를 가산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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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 정의되지 않았던 '보상금'과 '보상금등'이라는 용어를 새롭게 정의했어요.
변경 후
5. "보상금"이란 노근리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제10조의2에 따라 지급되는 일시금을 말한다. 6. "보상금등"이란 보상금과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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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기본 목적과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위원회의 구성과 심의, 실무위원회 운영 등 행정적 절차를 규정한 조문들이에요.
보상금의 규모, 청구 방법, 세제 혜택 등 실제 보상과 관련된 권리를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희생자의 가족관계 정리와 실종선고 등 실제적인 권리 구제를 위한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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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상금
노근리사건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갚아주기 위해 지급하는 일시적인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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