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9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온라인 환경에 맞춘 공청회와 정보 공개 등 행정 서비스 전반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당사자 권익 보호를 위한 청문 확대
인허가 취소나 자격 박탈처럼 국민에게 불리한 처분을 할 때,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견청취)
변경 전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청문을 실시하는 등 조건부로 진행되었어요.
변경 후
인허가 취소나 신분·자격 박탈 등의 처분을 할 때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청문을 실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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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행정 절차의 범위와 처분 기준, 위반 사실 공표 등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행정 서비스 혁신과 비대면 수단 활용에 관한 내용이에요.
기관 간 협력과 공공 정보 처리 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공정한 청문 절차와 의견 제출 시의 권리 보장에 관한 내용이에요.
입법안 예고와 정책 수립 시 의견 수렴 절차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창의적인 제안을 수렴하기 위한 조치들이에요.
계획 수립 시 다양한 이익을 공정하게 고려하기 위한 조문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조항(제20조제2항~4항)은 2023년 3월 24일부터 미리 시행돼요. 또한 온라인 공청회 단독 개최는 특정 조건(무산 횟수 3회 이상 등)을 충족할 때부터 적용되는 등 세부적인 적용 시점이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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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문
행정청이 처분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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