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9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온라인 환경에 맞춘 공청회 및 청문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청문 대상 확대 및 복수 주재자 도입
인허가 취소나 자격 박탈처럼 국민에게 불리한 처분을 할 때,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청문을 실시하도록 대상을 넓히고,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은 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를 둘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견청취)
변경 전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청문을 하도록 함
변경 후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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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정보통신기술 활용과 기관 간의 적극적인 행정협업을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공고 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전자문서 처분 요건을 구체화한 내용이에요.
공정한 청문 절차와 온라인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방안을 담고 있어요.
행정계획 수립 시의 고려사항과 위반 사실 등의 공표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국민의 창의적인 제안과 다양한 채널을 통한 의견 수렴 방안을 포함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청문이나 온라인 공청회 등 주요 개정 사항들은 각각의 부칙에 따라 특정 조건(예: 3회 이상 무산된 경우 등)을 충족할 때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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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문
행정청이 처분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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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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