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2 발의 ·
행정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청문 제도를 강화하고 온라인 공청회 도입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청문 제도 내실화
인허가 취소나 신분·자격 박탈처럼 국민에게 불리한 처분을 할 때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많은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 청문 주재자를 2명으로 늘릴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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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견청취)
변경 전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함
변경 후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회 기간 내에 관련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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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온라인 공청회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개최되는 공청회부터 적용돼요. 또한, 시행 전의 공청회 개최 여부는 온라인 공청회 횟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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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문
행정청이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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