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12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신뢰성을 높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국민의 권익 향상에 대한 국민적 목소리나 행정 전체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 등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비해 국민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심사하는 제도나 전자공청회에 관한 규정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인ㆍ허가의 취소, 신분ㆍ자격의 박탈, 법인ㆍ조합 등의 설립허가 취소의 경우 원칙적으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복수 청문 주재자 제도 도입 등 청문제도를 내실화하며 국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공청회 개최가 어렵거나 공청회가 3회 이상 무산된 경우, 공청회가 개최되었으나 사실상 무산된 경우에는 온라인 공청회로 공청회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 제28조, 제38조의2, 제39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22조(의견청취)
제28조(청문 주재자)
제38조의2(전자공청회)
제39조의2(공청회 및 전자공청회 결과의 반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