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감염병이나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 참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 공청회와 참여 플랫폼 운영 근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비상 상황 시 전자공청회 단독 실시 허용
감염병 확산이나 재난 상황처럼 대면 모임이 어려운 경우, 기존의 오프라인 공청회와 병행하지 않고 온라인(전자공청회)으로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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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의2(전자공청회)
변경 전
행정청은 제38조에 따른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이하 "전자공청회"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변경 후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난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9조에 따른 공청회와 병행하지 아니하고 전자공청회만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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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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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공청회
정보통신망(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국민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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