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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발의 · 의원 외 18인 ·
현행법은 공청회에 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고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하는 경우 현행법의 공청회 규정에 기반하여 공청회를 실시하고 있음. 또한 행정청에 행정과정에의 국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의 제공을 권고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인하여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 따라 공청회의 실시가 어려워졌고 그 여파로 공청회 실시 의무가 부과된 개발사업의 진척이 어려워졌음. 또한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참여를 다양한 방식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난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8조에 따른 공청회와 병행하지 않고 전자공청회만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예외를 정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플랫폼 설치 및 예산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감염병 위기를 겪는 시대상황을 반영한 행정원칙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8조의2제1항, 안 제5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의2(전자공청회)
제52조(국민참여 확대 노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