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8 발의 ·
감염병 상황에서 온라인 공청회를 인정하고 국민 참여를 강화하는 행정절차법 개정안이에요.
비상 상황 시 온라인 공청회 허용
감염병 확산이나 재난 상황처럼 대면 활동이 어려운 경우, 기존의 오프라인 공청회를 대신하여 전자공청회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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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행정청은 제38조에 따른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이하 "전자공청회"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난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공청회의 실시로 제38조에 따른 공청회의 실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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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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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민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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