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9 발의 ·
2. 대안의 제안이유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등 국민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 등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청문을 하도록 청문의 대상을 확대하고, 공정하고 전문적인 청문을 위하여 다수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처분 등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 등으로 인하여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종전에는 오프라인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도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청이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의 성명·법인명, 위반사실 등을 공표하는 경우에 필요한 공통 절차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ㆍ자격의 박탈 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2조제1항제3호).
나. 공정하고 전문적인 청문을 위하여 다수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처분이나 다수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처분 등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신설).
다.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등 국민의 안전 또는 권익보호 등의 이유로 오프라인 공청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의2제2항 신설).
라. 위반사실 등의 공표에 관한 공통 절차를 마련함(안 제40조의3 신설).
마. 행정청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폐지할 때에는 관련된 여러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도록 함(안 제40조의4 신설).
바. 행정예고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20일 이상으로 하며,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행정예고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단축된 행정예고기간이 10일 이상이 되도록 함(안 제46조).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 범위)
제5조의2(행정업무 혁신)
제7조(행정청 간의 협조)
제14조(송달)
제20조(처분기준의 설정·공표)
제22조(의견청취)
제24조(처분의 방식)
제28조(청문 주재자)
제37조(문서의 열람 및 비밀유지)
제38조의2(전자공청회)
제39조의2(공청회 및 전자공청회 결과의 반영)
제40조의2(확약)
제40조의3(위반사실 등의 공표)
제40조의4(행정계획)
제42조(예고방법)
제46조(행정예고)
제47조(예고방법 등)
제52조(국민참여 확대 노력)
제52조의2(국민제안의 처리)
제52조의3(국민참여 창구)
제53조(전자적 정책토론)
공포일 2022-01-11 · 공포번호 18748 · 행정절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