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8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깨끗한 바다를 위해 어구 관리와 어획량 조절 방식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어구 관리 체계 강화
버려진 그물이나 부표 같은 폐어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구에 소유자를 표시하는 '어구실명제'와 일정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수거하는 '어구 일제회수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또한 생분해성 어구 사용을 장려하고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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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수산업의 목표를 '어업의 민주화'와 '생산성 향상'에 두었음
변경 후
수산업의 목표를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속가능한 수산업'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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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구 관리 강화에 따른 처벌
어구실명제 위반이나 어구보증금제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와 관련하여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규정이 보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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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총허용어획량(TAC)
특정 기간 동안 특정 어종을 얼마나 잡을 수 있는지 정해놓은 최대 양을 말해요. 자원을 고갈시키지 않기 위해 설정하는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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