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어장 관리를 위해 어선을 빌려 쓰는 경우에 대해 불합리한 행정적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관리선 임차 시 지위 승계 제외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단순히 '관리선'으로만 사용하기 위해 빌리는 경우에는, 어업허가권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는 '지위 승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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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등을 상속, 매입 또는 임차한 자는 그 어법허가자의 지위를 승계하며, 이 경우 기존의 지위는 효력을 잃음.
변경 후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등을 상속, 매입 또는 임차한 자(단, 제27조제3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한 경우는 제외)는 그 어업허가자의 지위를 승계함.
소급 적용
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관리선 용도로 어선을 임차한 사람에게도 이 개정 규정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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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위 승계
어떤 권리나 의무를 가진 사람의 자격이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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