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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등을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 또는 임차한 자는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며, 행정관청에 그 승계 사실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 “관리선”이라 한다)을 갖추지 못한 어업권자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임차하여 관리선의 용도로만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지위 승계의 신고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이 있음.
만약 관리선의 용도로 임차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지위 승계 신고의무를 부과하게 될 경우 해당 어선을 원래의 어업허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업허가에 부과된 행정처분 또는 부담이나 조건 등도 함께 승계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됨.
이에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임차하여 관리선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지위 승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 전단).
현행
개정안
제44조(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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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