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9 발의 ·
어업 신고 대상과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어업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분쟁을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신고어업의 범위 명확화
나잠어업이나 맨손어업처럼 특정 시설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준을 분명히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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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신고어업) 제1항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하려면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중략)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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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나잠어업
산소공급 장치 없이 물속에 잠수하여 낫이나 호미 등을 사용해 해조류나 패류를 채취하는 어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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