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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신고어업의 대상을 시행령에서 나잠어업(산소공급 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낫ㆍ호미ㆍ칼 등을 사용하여 패류, 해조류, 그 밖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어업)과 맨손어업(손으로 낫ㆍ호미ㆍ해조틀이 및 갈고리류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어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어업에 대한 신고를 할 경우 어선, 어구 또는 시설마다 하게 되어 있으나 해당 어업의 특성상 시설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실효성이 없음. 이로 인하여 어업신고 수리 시 혼선 초래와 신고 수리 후 조업과정에서 허가어업 등 다른 종류의 어업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해석상의 논란 방지와 어업분쟁 해소 등을 위해 신고어업의 대상과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안 제4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7조(신고어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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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