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8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참여자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 설정
민·관 공동출자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민간 참여자가 가져가는 이익이 너무 많아지지 않도록 사업 특성과 기여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이윤의 한도를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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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리·감독 강화
민간참여자가 조성토지를 직접 사용할 때, 전체 토지 중 본인들이 출자한 지분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무분별한 독점을 방지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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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관공동출자법인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함께 자본을 내어 만든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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